기본계약
구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골프 중 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골프시설 (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외 부속시설을 포함)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휴식을 포함)중에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1,0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2만원) |
선택계약
구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홀인원 비용 |
피보험자가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 아래에 열가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①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아래의 구입 비용은 제외함 - 상품권등의 물품 전표 - 선불카드 ②축하회 비용 ③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④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 |
1,0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2만원)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자해,자살,자살미수,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사변 폭동, 소용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지진, 분화,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위의 항목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또는 망가뜨릴 경우에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조(친족의 범위)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회사는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또는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깔대기 홀에서 행한 홀인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홀인원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함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때 회사는 이꼐약에 따른 보상책임
책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 골프경기를 아마추어의 자격으로 행한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보험금청구 시 필요한 서류
(1)홀인원 증명서(동반경기자,동반한캐디,해당 골프장 책임자등의 공동명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비용지급 영수증
(3)기타 필요로 하는 증거자료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 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보험계약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엉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보험계약의 효력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단체가 규엑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 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다만,청약한 날부터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예금보험공사(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MG손해보험(TEL:1588-5959/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해지 환급금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보험금(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
약관(제6조)에 따라 지급 보험금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 본 안내서의 상품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겅으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심시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피보험자, 특별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하여 읽어보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9-2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