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 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
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
보험설명
  • 알아두실사항

  • 실손의료비 담보 가입시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 의료비 중 최고 액을 초과한 다수 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 / 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 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 시에는 충분한 전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가계성보험에 한하여 청약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2)

    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3대 기본 지키기(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 및 계약자의 알릴 의무

    메리츠화재가 보험계약시 계약서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 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약관규정에 따라 돌려드립니다. 계약자께서 청약서상의 계약자의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을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 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광고관련 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필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주)테디엑스 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을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보험계약 체결권한은 (주)테디엑스 보험대리점에게 있지 않고, 보험사에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 피보험자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하오니,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1. [ 건강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제왕절개포함) 6)투약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

    02. [ 건강 ] 최근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입원 2)수술(제왕절개포함) 3)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4)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

    여기서 '계속하여' 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

    03.

    [ 건강 ]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대 질병>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당뇨병⑩에이즈(AIDS) 및 HIV 보균

    1) 질병확정진단 2)치료 3) 입원 4)수술 5)투약

    04.

    [ 취미 ]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1)스쿠버다이빙 2)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 3)스카이다이빙 4)수상스키 5)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6)번지점프 7)빙벽,암벽등반 8)제트스키 9)래프팅

    05.

    [ 기타 ] 현재 해외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 영주권 / 취업비자 취득국가로 여행 하실 예정입니까? (예, 아니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확인

    계약자 본인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계약해지,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청약 시 사실대로 고지하였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Q&A

  • 출국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나요?

    공항 이동 중, 비행기 탑승 전 등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계약확인도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중인데 가입 가능한가요?

    타보험사(자사) 기존 여행자보험 만료후 30일 이내 혹은 만료 전 90일 이내 갱신 가능합니다. 갱신 여행자보험은 결제일이 아닌 서류 접수 완료 후 희망 시작 날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요서류 : 타보험사(자사) 기존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가입기간 내 무사고증명서(서류 미제출/불충분 시 가입 불가)

    서류 발송처 : cs@teddy10.com

    여행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가입 변경이 가능한가요?

    개시일 (출국일)이전인 경우 변경된 일정에 맞는 플랜으로 다시 가입 신청 후 기존 상품 해지 및 결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개시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여행기간에 따라 가입하는 상품이 달라집니다!

    여행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해외여행보험, 3개월 초과 ~ 1년 이내 인 경우는 해외 체류 목적에 따라 해외장기체류보험 과 전문직해외장기체류보험으로 상품이 제공됩니다.

    해외장기체류보험 과 전문직해외장기체류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해외장기체류보험은 워킹홀리데이 목적 (워킹홀리데이 비자 조건), 여행/관광 , 유학/연수/캠프, 해외취업(사무직)목적으로 체류하는 여행객에게 제공되는 보험입니다.

    전문직해외장기체류보험은 주재원, 교환 교수, 공무원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여행객들에게 제공되는 보험입니다.

메리츠화재는 여행자보험을 직접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TEDDY X는 메리츠화재 여행자보험 공식대리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