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장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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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자 보험청구 경우
- cs@teddy10.com으로 동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등재요청 후 보험 청구 부탁드립니다.
- ex) 제목 : 홍길동 국내여행자보험 등재요청내용 : 대표가입자 김삿갓 동반자 홍길동 등재요청드립니다. 홍길동 ( 20xxxxxx - xxxxxxx )
보험연장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고객님의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가입보험 종료일 이후 30일이 초과되는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 기존 보험 장기체류보험 가입기간동안 사고 또는 보험청구를 하셨을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 무사고확인 증명서와 기존 가입증명서를 메일로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 휴대폰 파손 보상 가능 품목 : 휴대폰, 카메라, 태블릿 PC, 노트북, 캐리어 등
- 휴대폰 파손 제외 품목 : 분실품, 현금, 신용카드, 항공권, 자동차, 동식물, 신체보조장구
- 휴대폰 파손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1만원이며,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플랜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메리츠화재 전화문의 : 1566-7711 / 1811-8412
- 국내여행자 보험의 동반자는 가입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반자이실 경우, 청구 전 cs@teddy10.com으로 등록번호와 함께 등재 요청을 해주세요.
- 사고 내용, 특성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검사 비용 등의 경우 청구 이후 보험사에 의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이전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상해/질병의 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이 아닌 의료비 내역이 담긴 영수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의료비)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해외 의료비는 해당 국가의 법에서 정한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가능하며 하나의 상해/질병에 대해 US$ 1,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 (국내의료비)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질병 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groupclaim@meritz.co.kr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seoulsonsa@meritz.co.kr접수방법
유의사항
유의사항
- 휴대폰 파손 보상 가능 품목 : 휴대폰, 카메라, 태블릿 PC, 노트북, 캐리어 등
- 휴대폰 파손 제외 품목 : 분실품, 현금, 신용카드, 항공권, 자동차, 동식물, 신체보조장구
- 휴대폰 파손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없으며,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플랜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하나손해보험 전화문의 : 1566-3000
- 사고 내용, 특성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검사 비용 등의 경우 청구 이후 보험사에 의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이전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상해/질병의 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이 아닌 의료비 내역이 담긴 영수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의료비)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질병 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cs@teddy10.com
유의사항
- 신한EZ손해보험 전화문의 : 1544-2580
- 사고 내용, 특성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같은위험을 보상하는 타계약이 있는 경우 비례보상
- 여행증명서 발급비용 및 여권 재발급비용이란 : 여행증명서 및 여권 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 22조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같은위험을 보상하는 타계약이 있는 경우 비례보상
- 본인부담금 1만원 발생합니다.
- 배상책임보험 중복계약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배상책임동의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의 경우 반드시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cs@teddy10.com의료비 구비서류 안내
공통서류 | - 보험금 청구서 | 양식 다운로드 |
---|---|---|
출입국증명서(or 여권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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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서류 |
사고발생경위와 진단명(손상부위)이 기재된 서류 (예,진단서.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중 1) 진료비 영수증 [추가]진료비 상세내역서(치료내역) [추가]입원시 추가 서류 (입/퇴원확인서) |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 구비서류 안내
구분 | 항공기 지연 | 수화물 도착 지연 |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
출입국증명서(or 여권사본+여권의 출입국 스탬프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
추가 구비서류 |
공항(항공사)에서 발급한 항공편의 결항·지연·취소 등 확인 서류 식비, 간식비 등 영수증 |
공항(항공사)에서 발급한 항공편의 결항·지연·취소 등 확인 서류 비상의복, 필수품 등 구입 영수증 |
휴대폰 손해 구비서류 안내
구분 | 파손 | 도난 |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
출입국증명서(or 여권사본+여권의 출입국 스탬프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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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1. 피해품 구입증빙서류
물품구입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구입 영수증 2. 휴대품 파손시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수리불가시에는 수리불가 확인서로 대체) 파손사진 3. [추가]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
통신사 가입사실 확인원 (핸드폰 소유자 확인용) 부가서비스 가입 내역 (요금제 화면 캡쳐 또는 통신사 발행) |
1. 피해품 구입증빙서류
물품구입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구입 영수증 2. 현지 경찰서 발급 [도난사실확인서]
파손사진 3. 도난사실확인서 미발급시
목격자 확인서.목격자 여권사본 +출입국증명서(여권의 스탬프사본으로 대체기능) |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안내
공통서류 | - 보험금 청구서 | 양식 다운로드 |
---|---|---|
신분증 출입국증명서(or 여권사본+여권의 출입국 스탬프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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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서류 |
해외에서 발급한 임시여권사본 임시 여권발급 영수증 귀국후 재발급 받은 여권사본 여권 재발급 영수증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