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종합보험

  • 상품개요
  • 견적/가입

상품특징

  • 금융기관의 금융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써 금융업무의 안정적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금융기관의 업무중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부정에 의한 손실, 영업장내 또는 운송중의 현금 및 유가증권 도난으로 인한 손실, 위조등으로 인한 재산손실 등 제반금융사고로 인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모든 금융기관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

  1. 직원이 본인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저지른 부정행위나 사기로 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상합니다.
  2. 사업장내에서의 도난, 강도, 분실, 파손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3. 운송중 도난, 강도, 사기, 분실, 파손 등의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4.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를 수취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서명의 위·변조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특정국가에서 발행한 화폐에 관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지폐나 동전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6. 사무실 건물 및 집기비품이 절도,강도, 협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사고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

가입사례

보험계약자 A증권
보험기간 18.3.30 ~ 19.3.30 (1년간)
보상한도액 U$100,000-a.o.o (1사고당 한도액)
U$1,000,000-a.g.g (총보상한도액)
공제금액 U$10,000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

  1. 최근 영업보고서
  2. 최근 감사보고서
  3. 사전 사고내역서
  4. 신고서(질문서) : 당사의 소정 양식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령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