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종합보험
- 상품개요
- 견적/가입
상품특징
- 금융기관의 금융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써 금융업무의 안정적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금융기관의 업무중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부정에 의한 손실, 영업장내 또는 운송중의 현금 및 유가증권 도난으로 인한 손실, 위조등으로 인한 재산손실 등 제반금융사고로 인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모든 금융기관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
- 직원이 본인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저지른 부정행위나 사기로 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상합니다.
- 사업장내에서의 도난, 강도, 분실, 파손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 운송중 도난, 강도, 사기, 분실, 파손 등의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를 수취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서명의 위·변조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특정국가에서 발행한 화폐에 관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지폐나 동전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 사무실 건물 및 집기비품이 절도,강도, 협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사고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
가입사례
보험계약자 | A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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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18.3.30 ~ 19.3.30 (1년간) |
보상한도액 |
U$100,000-a.o.o (1사고당 한도액)
U$1,000,000-a.g.g (총보상한도액) |
공제금액 | U$10,000 |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
- 최근 영업보고서
- 최근 감사보고서
- 사전 사고내역서
- 신고서(질문서) : 당사의 소정 양식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령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