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전문직 배상책임보험

  • 상품개요
  • 견적/가입

상품특징

  •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전문직업인의 고유 업무수행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각종 소송비용 등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입대상

TV, 케이블TV, 라디오, 신문사, 광고업자, 영화사, 출판업자 등 멀티미디어 전문직업종사자 및 업체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

  1. 고유 업무수행중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판결금액 또는 합의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조정, 항변, 항소 등에 필요한 클레임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전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

  1. 신고서(질문서) : 당사의 소정 양식
  2. 매출액 근거자료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등)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령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