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 보험

  • 상품개요
  • 견적/가입

상품특징

  •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수탁하여 운송중인 화물이 사고로 인하여 멸실, 훼손된 경우 화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2004년 12월 31일부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입니다.

의무가입대상

  • 운송사업자 : 최대적재량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
  • 운송주선사업자 :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보험가입조건

  • 운송사업자 의무가입 대상자 최저가입금액 : 1사고당 2천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미가입시 과태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법에 의한 과태료 5백만원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

  1. 운송사업자 : 차량등록증, 운송화물의 종류
  2. 운송주선사업자 : 연간주선매출액, 운송화물의 종류
  3. 운송가맹사업자 : 차량등록증, 연간주선매출액, 운송화물의 종류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령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