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 상품개요
  • 견적/가입

상품특징

  • 필요에 따라 담보의 종류를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복수의 위험에 대하여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 배상금 이외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도 추가로 보상합니다.
  •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한 협력비용

가입대상 및 보상내용

담보위험(특별약관) 보상내용 인수대상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운용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기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공장, 음식점, 문화시설, 사무실, 엘리베이터,목욕탕, 숙박시설, 놀이시설, 상점 등
도급업자 배상책임 건축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건축/건설공사, 청소작업 등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교실, 체육관, 강당, 도서관, 운동장 등과 같이 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학교업무에 기인된 사고로 인해 학생 및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교육법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에 의한 정규교육기관 (사설학원제외)
주차장 배상책임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 받은 차량 및 주차시설에 따른 고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공영 및 민영 주차장 (부속시설로서의 주차장만의 인수는 제한)
곤도라운영자 배상책임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곤도라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아파트 및 일반빌딩(항만하역시설 내 곤도라 시설은 제외)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 건설기계(중기)의 사용중 생긴 사고로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 기중기, 지게차 등 (6종 건설기계 제외)
항만하역업자 배상책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두구역 내에서수행하는 하역작업과 각종 시설의 결함에 기인한 사고로 선박 및 하역화물은물론 기타 제3자에게 입힌 인적, 물적손해를 보상합니다. 항만하역업자
창고업자 배상책임 창고업자가 보관을 목적으로 수탁 받은 화물에 화재, 폭발, 파손, 강도, 도난 등의 사고로 화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화주에게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일반 및 보세화물 창고업자
경비업자 배상책임 경비계약에 의해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 중 경비대상이 화재, 폭발, 도난, 파손 등의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기타 제3자에게 인적, 물적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용역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자 (인력경비, 기계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선박수리업자 배상책임 수탁 받은 선박의 수리작업 수행 및 수리시설에 기인한 사고로 선박 자체 및 제3자에게 입힌 인적, 물적 손해 선박수리업자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산출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2. 사업의 종류 및 업종별 인수 가능여부, 인수 가능 조건이 상이합니다.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령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