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근로자재해 보장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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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개요
- 견적/가입
상품특징
-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 산재보험 가입업체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
※ 손해배상금-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상합니다.
-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가입사례
계약자 |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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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태 | 연간포괄 계약 |
담보내용 | 사용자 배상책임 1인당 1억원, 1사고당 3억원 |
보험료 | 7,000,000원 |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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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 연간포괄(1년) 계약시 : 전년도 공사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사단위 계약시 : 공사(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사본(인건비 내역 명기) 계약자/원수급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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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및 기타업종
- 전년도 제조원가 명세서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명세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령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