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배상책임보험

  • 상품개요
  • 견적/가입

상품특징

  1. 제조사나 공급자의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으로 인하여 제조,판매,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뒤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상품입니다.
  2. 법적 대응에 필요한 제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제품별 개별 보험조건 및 가입설계가 가능한 보험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완성품 제조업체, OEM제조업체, 수업업체, 판매업체(백화점, 도·소매점 등), 재료·부품 제조업체, 재료·부품 공급업체, 부품·완성품 조립업체,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

  1.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장합니다.
  2. 손해방지비용 :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에 사용된 비용도 보상됩니다.
  3. 사전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방어 비용을 보상합니다.
  4.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5. 별도의 특약이 있으며, 판매인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유통과정상 판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담보합니다

가입사례

  1. 화장품을 제조, 유통하는 업체에서 판매한 제품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신체장해를 보상해줍니다.
  2. 에어컨설치업을 하는 업체에서 에어컨 설치를 하는 도중 설치하는 현장에 가구나 가전을 파손하는 경우 재물손해를 보상해줍니다.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

  1. 신고서(질문서) : 당사의 소정 양식
  2. 직전 회계년도 손익계산서 사본 또는 예상매출액 (제품매출관련 확인자료)
  3. 제품설명서 (브로셔)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령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