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 상품개요
  • 견적/가입

상품특징

  • 나날이 증가하는 의료사고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된 보험입니다.
  • 의료행위란 보건의료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수단 방법에 의하여 질병과 상해에 대하여 진단하거나 예방, 치료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의료사고란 의료행위를 잘못 행하거나 당연히 행하였어야 할 의료행위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신체장해를 진단하거나 예방, 치료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입대상

  • 일반병원,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보건소 등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

  1.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전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

의무가입한도

  • S의료재단 K병원
병원 현황 전문의 14명
보상한도액 3억원
자기부담금 1천만원
연간보험료 26,000,000원
  • A대학병원
병원 현황 병상수 600여개/전문의 70여명
보상한도액 4억원
자기부담금 1천만원
연간보험료 127,000,000원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

  1. 신고서(질문서) : 당사의 소정 양식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령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