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사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상품개요
  • 견적/가입

상품특징

  •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강제보험입니다. (일부 체육시설 제외)
  • 특별약관을 첨부하시면 주차장 관련 사고구내치료비를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두 가입하실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의무 가입대상업체는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의무적 보험가입대상 업종(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썰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선택적 보험가입대상 업종 - 당구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보상내용

  1.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 배상금을 보상합니다.
  3. 잔존물 운송비용, 피해복구비용, 손해방지비용등 사고처리에 따른 사고처리제비용을 보상합니다.
  4.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전비용을 보상합니다.
  5.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산출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2. 연간 예상매출액, 시설의 면적, 시설의 대수, 회원의 수, 수용인원, 이용시설의 위치 등
  3. 업종별 인수 가능여부, 인수 가능 조건이 상이합니다.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령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