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보험

  • 상품개요
  • 견적/가입

상품특징

  • 주택 및 영업소내의 동산, 현금 및 유가증권의 도난시 발생하는 재정손실을 보상합니다.
  • 날로 지능화, 다양화되는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재정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입니다.

가입대상

  • 상품이나 집기비품 등 건물내에 보관중인 동산이나 현금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산, 현금 및 유가증권을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동산이란 가재일체와 영업용 집기비품을 포함한 모든 동산을 말합니다.
  3. 현금 및 유가증권이란 현금이란 통화, 주화, 은행권 및 금괴를 말하며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상의 권리가 증권에 표시되어 그 청구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이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어음, 수표, 주권, 사채권, 인지, 우표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물품을 말합니다.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

  1. 당사 설문서 양식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령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