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합보험

  • 상품개요
  • 견적/가입

상품특징

  •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보험가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보험을 가입할 때 초래되는 관리상의 불편을 없애고자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종합한 보험이 재산종합보험(Package Insurance) 입니다.
  • 단일증권으로 여러가지 위험을 담보 함으로써 계약관리의 편이성을 제공합니다.
  • 전위험 (All Risk) 담보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담보위험의 공백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 여러 장소 및 여러 위험을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함에 따라 보험료가 절감됩니다.
  • 소규모 공사조항, 추가 재산담보조항 등 신위험을 추가로 확장담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공장, 일반 사업체 소유의 건물, 기계장치, 시설설비 등의 재산

보상내용

※ 재산종합위험담보 (PAR : Property All Risks)
  •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화재, 낙뢰위험에 추가하여 풍수재, 폭발, 지진, 도난등 제반위험을 자동담보함은 물론 여타의 우연한 재물 사고 위험을 포괄 담보하여 보상합니다. (면책위험제외)
※ 기계위험담보 (MB : Machinery breakdown)
  • 아래의 원인에 의해 재가동을 위해 수리 또는 대체가 필요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기계장치의 파손손해를 보상합니다.
    1. 재질, 설계, 건설, 조립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2. 능력부족, 기술부족, 종업원이나 제3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
    3. 기타 면책이 아닌 원인에 의한 손해
※ 기업휴지담보 (BI : Business Interruption )
  • 재산종합위험담보와 기계위험담보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해 기업의 활동이 중단 또는 휴지하여 입게 되는 휴업손실을 보상합니다
※ 배상책임위험담보 (GL : General Liability)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신체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재물손해) 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절차

    재산종합보험_보상절차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

  1. Risk Survey (당사 전문 직원의 현장방문을 통한 위험도 조사 및 컨설팅)
  2. 기타 당사에서 필요한 서류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령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