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 상품개요
- 견적/가입
상품특징
소송에 익숙한 외국인 주주가 증가하고 주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회사임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임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보험상품입니다.
※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기업 임원들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환경조성
- 외국투자가의 지분확대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의 증가
- 소액주주들의 권리찾기 운동의 확산
- 집단소송(CLASS ACTION) 및 단독 주주권의 도입
- 사외이사제의 확산
가입대상
- 상장 또는 비상장 기업 (법인)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
- 회사의 임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행한 업무수행에 따른 행위(부작위를 포함합니다)에 기인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법적대응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각종 소송비용등 제비용을 보상합니다.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전비용을 보상합니다.
가입사례
계약자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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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위험 | 피보험자가 임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로 인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보상한도 | 30억원 - 1청구당 및 총 보상한도 |
보험료 | 35백만원 |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
- 신고서(질문서) : 당사의 소정 양식
- 주식공개기업의 경우 : 국(영)문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각 2부
- 주식미공개기업의 경우 : 결산서, 법인세신고서, 회사안내서 2부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령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