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 상품개요
  • 견적/가입

상품특징

소송에 익숙한 외국인 주주가 증가하고 주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회사임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임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보험상품입니다.

※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 기업 임원들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환경조성
  • 외국투자가의 지분확대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의 증가
  • 소액주주들의 권리찾기 운동의 확산
  • 집단소송(CLASS ACTION) 및 단독 주주권의 도입
  • 사외이사제의 확산

가입대상

  • 상장 또는 비상장 기업 (법인)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

  1. 회사의 임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행한 업무수행에 따른 행위(부작위를 포함합니다)에 기인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법적대응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각종 소송비용등 제비용을 보상합니다.
  3.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전비용을 보상합니다.

가입사례

계약자 ○○은행
보장위험 피보험자가 임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로 인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한도 30억원 - 1청구당 및 총 보상한도
보험료 35백만원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

  • 신고서(질문서) : 당사의 소정 양식
  • 주식공개기업의 경우 : 국(영)문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각 2부
  • 주식미공개기업의 경우 : 결산서, 법인세신고서, 회사안내서 2부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령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