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 상품개요
  • 견적/가입

상품특징

  • 화재보험은 전기누전이나 겨울철 난로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등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생기는 재물손해를 담보 해주는 상품입니다.
  • 기본담보 외에 추가로 담보받고자 하는 위험이 있다면 51여개의 특약 중 선택하여 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풍수재위험담보특약, 전기위험담보특약, 도난위험담보특약 등)

가입대상

  • 공장상의 작업(제조, 가공, 수리, 포장 등)을 하는 공장 또는 작업장의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작물 등 이에 수용된 동산은 공장화재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상내용

  1. 화재 또는 벼락으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합니다. 직접손해는 연기로 인한 그을림손해와 오그라드는 손해등도 보상됩니다.
  2. 소방손해는 화재 진압중에 발생한 물로 인한 침수손해도 보상됩니다.
  3. 피난손해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피난하였을 때 피난지에서 발생한 직접손해, 소방손해를 5일 기간내에서 보상합니다.

가입사례

보험계약자 ○○회사㈜
가입대상 ○○회사 사무실 건물, 집기비품
영위업종 일반사무
건물구조 콘크리트스라브등 내화구조건물
보험조건 화재위험, 풍수재위험 담보
보험가입금액 1억원
연간보험료 140,000원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

  1. 건물의 주소
  2.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건물의 구조
  3. 건물에서 이뤄지는 업종(미용실, 대중음식점 등…)
  4. 기타 당사에서 필요한 서류
  5. 보험가입대상(예: 건물, 동산, 비품 등) 및 가입하고자 하는 금액
  6.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건물이 아닌 경우 설치, 보관장소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령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