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 상품개요
- 견적/가입
상품특징
-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 의무보험입니다.
- 법률상 배상책임 있는 손해는 물론 사고처리에 필요한 제 비용을 보상합니다.
가입대상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가스 관련 3법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가입대상은 가스관련법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도매도시가스 사업자, 가스사용자, 도시가스 온수보일러 시공자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가스사용자
-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정유사업자, 비료공업, 석유화학공업 및 철강공업), 고압가스 일반제조자, 냉동제조자,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자, 용기제조자, 고압가스 판매업자, 냉동기 제조자, 특정설비 제조자, 가스사용자
보상내용
※ 가스 사업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의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한 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이나 그에 부수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의 누출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사망과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 흡수,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를 입히거나 재물을 없어짐, 훼손,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절차
보험계약자 | A 빌딩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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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종류 및 사용량 | LNG, 월평균 27,000m3 |
가스용도 | 난방용 |
보상한도 | 대인 8천만원 - 1인당 : 대물 3억원 - 1사고당 |
자기부담금 | 적용안함 |
총보험료 | 14,100원 |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
- 사업의 종류, 사용 용도 등에 따라 다음의 산출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연간매출액, 시설용량규모, 사용/판매가스종류, 제조용기종류, 시설능력, 사용면적, 사용형태, 사용시설의 위치, 보일러 시공대수 등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령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