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 상품개요
- 견적/가입
- 설문서 작성
상품특징
-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3' 따라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가입대상이 보험(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않은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직전 상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전년도 말 기준 직전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 일 것
의무가입한도
이용자수(일평균) | 매출액 | 보상한도액(최저가입금액) |
---|---|---|
100만명 이상 |
800억 초과 5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
10억원 5억원 2억원 |
100만명 미만~10만명 이상 |
800억 초과 5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
5억원 2억원 1억원 |
10만명 미만 ~ 1천명 이상 |
800억 초과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50억원 이하 |
2억원 1억원 5천만원 |
가입예시
- 이용자 수 : 5,000명
- 매출액 : 50,000,0000원
업종 | 담보 | 보상한도액(1사고당) | 자기부담금 |
---|---|---|---|
정보통신업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 50,000,000원 | 1,000,000원 |
보험료(1년) | 284,400원 |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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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보통약관 |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소송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등 | 별도협의 | |
선택가입(특약) | 신용정보유출 등 손해 | 신용정보(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유출 등으로 발생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 | ||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 위기관리컨설팅 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비용(위기관리 컨설팅회사에 대한 보수를 포함) | |||
위기관리 실행비용 | 변호사 상담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콜센터 위탁비용, 기자회견 및 사죄광보 비용, 사과문 작성 및 송부비용 등 | |||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에서 행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상담문의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이메일 : cs@teddy10.com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령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