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 상품개요
  • 견적/가입

상품특징

  1.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3' 따라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3. 가입대상이 보험(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않은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1. 직전 상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 일 것

의무가입한도

이용자수(일평균) 매출액 보상한도액(최저가입금액)
100만명 이상 800억 초과
5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10억원
5억원
2억원
100만명 미만~10만명 이상 800억 초과
5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5억원
2억원
1억원
10만명 미만 ~ 1천명 이상 800억 초과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50억원 이하
2억원
1억원
5천만원

가입예시

  • 이용자 수 : 5,000명
  • 매출액 : 50,000,0000원
업종 담보 보상한도액(1사고당) 자기부담금
정보통신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50,000,000원 1,000,000원
보험료(1년) 284,400원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의무가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보통약관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소송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등 별도협의
선택가입(특약) 신용정보유출 등 손해 신용정보(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유출 등으로 발생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위기관리컨설팅 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비용(위기관리 컨설팅회사에 대한 보수를 포함)
위기관리 실행비용 변호사 상담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콜센터 위탁비용, 기자회견 및 사죄광보 비용, 사과문 작성 및 송부비용 등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에서 행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상담문의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이메일 : cs@teddy10.com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령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